연금저축, 연금저축펀드, 연금저축펀드 ETF,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, 연금저축 세금
▣ 연금저축이란?
- 개인의 노후 대비 목적 연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
- 개인형퇴직연금(IRP, Individual Retirement Pesion)과 연금 마련이라는 목적은 동일하나 가입자격, 운용가능상품, 중도인출, 담보대출여부, 수수료 등에 차이점이 있음.
☞ 연금저축 vs IRP 비교 링크
blog.naver.com/how2invest/222066856779
▣ 연금저축의 특징
- 최소 5년 이상 계좌 유지 필요,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
- 연간 연금저축 계좌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400만원까지 세액공제, 개인별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액공제액은 상이
- 중도해지 시 16.5%의 수수료,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가산세 2.2% → 잘 생각하고 투자규모를 설정해야함
▣ 연금저축 분류
- 연금저축신탁
: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상품, 납입금액은 자유롭게 조정 가능, 주로 채권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으로 운영(수익률 낮음)
- 연금저축보험
: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상품,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부, 납입금액에 대한 조정이 불가
- 연금저축펀드
: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상품, 납입금액 자유롭게 조정 가능, 개인이 자유롭게 투자상품 선택 가능,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형 ETF 투자 가능
※ 연금저축신탁과, 연금저축펀드, 연금저축보험은 투자한도를 공유하므로 상품 가입 시 한도를 설정할 때 개설해놓은 계좌들의 한도합계가 1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▣ 일반 주식계좌 vs 연금저축펀드 계좌
최근 연금저축신탁, 연금저축보험등의 수익률이 저조함에 따라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여 개인이 직접 운용하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.
연금저축펀드 계좌 장점
- 양도차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음. 연간 최대투자한도 1,800만원
-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.5% ~ 5.5% 과세, 일시금으로 수령시 16.5% 과세
연금저축펀드 계좌 단점
- 개별주식 및 해외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투자 불가, 국내ETF 및 국내기타ETF만 투자 가능
- 만,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하며 중도에 해지할 경우 16.5프로의 기본수수료 등이 존재
따라서 자금의 운영목적 및 투자기간을 고려하여 일반계좌와 연금저축펀드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.
1. 배당소득세 : 주식을 보유하면서 수취한 배당에 부과하는 세금, 15.4% 분리과세, 단 배당소득이 연 2,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
2. 양도소득세 : 주식의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, 22% 분류과세(금액 규모와 무관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지 않음)
※ 현재 일반계좌로 국내기타 ETF투자 시 양도차익에 대해 15.4%로 과세중이나, 해외상장 ETF와 동일하게 22% 과세하는 쪽으로 법안 발의 및 의견수렴 진행 중
※ ETF 분류
다음 글에서는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블로그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의 성투를 빕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