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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동사니

미국주식 세금 및 수수료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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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띵크투자입니다!

 

2020년 해외주식 세금과 수수료를 총정리하였습니다. 재미있게 읽어주세요!!!

 

 

Ⅰ. 세금 : 배당소득세, 양도소득세, 증여세

 

 ■ 배당소득세 - 주식 보유 시 발생

 

     - 배당소득이 연 2,000만원 이하일 경우 : 배당지급 시 14% 원천징수하여 분리과세로 종결

 

     - 배당소득이 연 2,000만원 초과할 경우 :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 및 과세

      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정하게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, 이중과세 하지 않음

 

           ※ 종합소득세로 과세 시 소득세 과표 적용 https://www.nts.go.kr/support/support_01.asp?cinfo_key=MINF5520100726112800

 

 

■ 양도소득세 - 주식 처분 시 발생

 

     - 양도소득이 연 250만원 이하 : 세금 없음

      └ 양도가액 - (취득가액+기타경비) = 양도소득

 

     - 양도소득이 연간 250만원 초과 : 250만원 초과액에 대해 20% 분류과세

 

20년 1월 1일 이전 거래주식 :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분리하여 양도손익 계산, 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분리하여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적용     

   

20년 1월 1일 이후 거래주식 :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합산하여 양도손익 계산,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합산하여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적용

 

현행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여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종합하여 과세하고 퇴직소득, 양도소득은 소득별로 분류과세하고 있다. [참조조문]소법 4 ①"

 

 

■ 주식취득시 : 증여세 발생 가능

 

     - 본인자산으로 취득 시 : 세금 없음

 

     -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 시 : 증여세 납부

 

 

Ⅱ. 수수료 : 거래수수료, 환전수수료

 

■ 거래수수료

    - 주식의 매도시점에 발생하는 수수료, 매도금액의 0.00221%

 

■ 환전수수료

     - 원화를 외화로 환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로 원화 → 달러, 달러 → 원화 변경 시 각각 발생

 

환전수수료는 증권사별로 상이하므로 가장 좋은 조건의 증권사를 이용하세요! 현재 기준으로는 키움증권, 삼성증권, 대신증권의 환율 우대 조건이 가장 좋아보입니다

 

 

주식하는 데 있어서 수익률 만큼 중요한 것이 투자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. 워렌버핏, 존보글 등 유명한 투자 구루들이 세금과 수수료 측면에서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장기투자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. 구독자분들도 꼭 세금과 수수료 꼼꼼히 따져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.

 

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가오는 주에도 성투하십시오.

 

 

<참고자료>

1. 국세청 : 2020년 해외주식과 세금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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